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청년, 경력 단절 여성,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LH 장기임대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를 임대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LH 희망상가의 신청자격, 필요서류 및 지원 안내는 아래 글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LH 희망상가 핵심 요약 ★
1. 청년, (예비) 사회적 기업,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시세의 50%로 임대료 제공
2. 소상공인에게는 시세의 80%로 임대료 제공
3. 상세한 내용은 맨 아래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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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희망상가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서 인터넷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메뉴 : LH 청약센터 > 상가 > 청약신청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공급대상 및 공급방법
공공지원형(Ⅰ‧Ⅱ형)과 일반형(Ⅲ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신청자격
1) 청년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이상~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으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 (창업 3년 미만)가 해당됩니다.
2)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3) 소상공인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또는 최근 10년 이내 폐업한 자)으로 최근 10년간 영업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현재 영업 중인 자입니다.
심사 방법
공공지원형은 창업아이템(업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창업가(영업자) 자질, 일자리 창출효과, 지역사회기여도 등을 심사하며 심사위원별 심사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입점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1차 서류심사(자격검증 및 사업계획서 심사) → 2차 대면심사
일반형은 최고가 낙찰자를 입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제출 서류
청년, 경력단절여서, 소상공인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고, 단지별로 제출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개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서류 확인하기
희망상가 개요 및 팸플릿을 다운로드하셔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부산, 울산,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지역)에 의치한 LH 희망상가에 대한 상세한 공급 계획과 위치 정보는 아래 파일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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