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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금리와 비과제 혜택을 동시에, 내 집 마련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방법 (대상, 소득기준 완화, 기간연장, 취급은행)

by godqhrman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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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해서 누구나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택 청약일 겁니다.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해당 청약 통장은 우대 금리비과세 혜택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가입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대상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학력, 전공, 취업 상태는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만 34세를 초과 하시는 남자분의 경우에는 병역복무기간만큼은 차감하여 인정됩니다. 최대로 인정되는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정부 공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

 

 

소득 기준

가입 가능한 연 소득은 3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작년 소득을 신고한 연 소득이 3천6백만 원까지 상향되어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됩니다.

 

만약,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 경우라면 작년도 신고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당해 급여 명세서 등을 이용하여 연 소득을 환산하여 계산한 후 최종 3천6백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요건-소득기준-완화

 

가입 기간 연장

기존 2021년 12월 말 이후로는 신규 가입을 더 이상 받지 않았으나, 가입 기간이 연장되어 2023년 말까지 2년동안 가입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청년들께서는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기간-연장
청년-우대형-청약통장-가입기간-연장

 

우대 금리 및 비과세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서 우대해 주는 금리는 최대 3.3% 이율입니다. 일 년에 6백만원까지 해당 금리가 적용되고 최대 5천만 원이 한도입니다.

 

현재 고시된 금리는 2022년 기준 금리이고, 해당 금리는 변동 금리가 적용되어 정부 고시에 의해서 최종 적용 금리는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에 기존 가입된 분들의 금리 또한 일괄로 적용됩니다.

 

비과세의 상세한 혜택은 연간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최대 지원한도는 5백만 원 한도입니다. 소득공제 혜택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지원이 됩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대상-우대금리-비과세
청년-우대형-청약통장-대상-우대금리-비과세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 방법

청약 통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을 처리해 주는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세한 은행 목록은 아래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을 받는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아래 해당 은행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KB국민 신한은행 NH농협 IBK기업 KEB하나 DGB대구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출 서류는 소득 증빙을 위해 소득 확인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비과제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병적 증명서는 해당하는 분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타 사항

매월 청약 통장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약정하신 납입일에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원하시는 금액으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으로 전체 납입하신 금액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한도인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정책 브리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소개 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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