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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지급액이 23년 1월 기준으로 19만 2천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4인 가족 기준으로 최대 372,100원입니다.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고, 여름 바우처의 잔액을 겨울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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