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에서 만 23세 청소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 매장이나 편의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현재 신청기간은 2023. 1 . 2. (09시)부터 ~ 2. 15.(23시 59분)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매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연간 총 2회로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별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 대상자 생년월일 : 1998. 01. 02. ~ 2009. 12. 31. (버스 이용시점 지원대상 연령 충족분)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3. 준비 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준비해야할 사항은 교통 카드, 지역 화폐, 인증서(간편, 공동, 금융) 입니다.
※ 청소년으로 선불/후불(본인 명의) 교통카드 등록이 필요합니다.
※ 대리인으로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합니다.
4. 지급 기준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을 하셔야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 택시 등은 당연히 지원이 불가합니다.
5. 지원 내용
경기버스 실사용액 반기별 6만 원(연간 최대 12만 원) 한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교통비 형태로 현금으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내수 경제를 위해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됩니다.
6. 지급방법
교통비 신청 시 등록한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는 현물 카드로 신청할 수 있고 간단하게 삼성 페이에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지원금 지금 주기 및 지급 예정일
교통비 환급은 연 2회 진행하고, 반기별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반기는 1월에서 6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로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는 7월에서 12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로 1월 2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3월 중에 심사를 완료한 후 순차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해 상반기 사용 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8.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첫째로 회원 가입을 합니다. 둘째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를 등록합니다. 셋째로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원급 지급입니다. 신청 절차가 간단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 주의 사항
경기도에 거주하다가 타 시도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지격 조건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반드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므로 교통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금액으로 시, 군 내의 지역화폐 가맹점인 음식점, 편의점 등 소상공인 매장 또는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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