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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이면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일 년 치 자동차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경우 10%까지 세금을 환급해 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23년 현재 7%까지 할인율이 떨어지고 25년에는 3%까지 떨어진다는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연납을 통해서 꼭 세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변경 핵심 요약 ★
1. 2022년 10%에서 23년 7%로 할인율 감소
2. 2025년까지 3%까지 할인율 감소
3. 할인율은 줄었지만 꼭 연납하세요.
연도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자동차 세금은 연초에 몰아서 일시금으로 내는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었는데요. 최근 연납 할인율을 점차적으로 줄이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2년 지난해까지는 10%였던 자동차세 할인율이 23년에는 7%로, 2024년에는 5%, 최종적으로 2025년에는 3%까지 줄어듭니다. 자동차세를 내셔야 하는 차주 입장에서는 효용성이 점점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차량의 용도에 따라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하고 차종에 따라 부과기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승용자동차 : 배기량(cc) 기준 차등과세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고금리 시대, 납부해야 하나?
2025년 할인율이 3%까지 줄어드는 경우,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는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금의 유동성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연납에 따른 세금 혜택보다 고금리 상품을 통해 금리 혜택을 받으시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하신다면 자동차세 연납이 이제 더 이상 필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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