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직, 역량 개발을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국민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지원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 안내는 아래 글을 읽어 보시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정부 지원금은 꼭 신청하세요.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대학교 3학년 이상인 대학생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 대상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국민 누구나 지원 대상입니다. 최근 대학교 3학년까지 지원 범위가 더 늘었답니다. 대학생인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 21.9.29.)으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또 다른 분야를 개척해 보려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알아보기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공무원은 지원대상이 안되고, 대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아닙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내일 배움 카드 신청절차 3단계
신청절차는 총 3단계로 구성됩니다. 회원가입, 카드발급받기, 내게 맞는 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입니다.
1단계. 회원가입
회원가입은 회원 유형에 따라서 개인회원, 훈련기관 회원, 기업 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단계. 카드 발급받기
HRD-Net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되시고, 로그인 후 나의 정보를 누른 후 나의 카드 > 국민내일 배움 카드 > 발급신청 버튼 선택하시면 됩니다.
3단계. 내게 맞는 과정 찾기 및 수강신청
HRD-Net 홈페이지에서 훈련과정 메뉴를 통해 원하는 훈련과정 버튼 클릭하면 등록된 훈련 과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지역, 훈련유형, NCS직종, 개강일자, 주말여부, 훈련구분 등을 선택 후 선택항목 검색을 누르면 검색 결과와 관련된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개인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훈련비 지원 범위
훈련비는 기본적으로 300만 원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고, 추가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일반 참여자의 경우에는 45~85%까지 훈련비가 지원됩니다. 아래 대상자 별로 지원율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 일반 참여자는 훈련비 지원이 45~85%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은 훈련비 지원이 80~100%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청·중장년층)은 훈련비 지원이 50~85%입니다.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는 훈련비 지원이 72.5~92.5%입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②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③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④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 (200만 원)
훈련 장려금까지 챙기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금 외에 추가적으로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 중인 사람과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에 해당하는 사람
- ③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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