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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월 200시간, 정부지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시간제, 영아 종일제 서비스)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by godqhrman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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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과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위한 시간제 서비스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위한 영아 종일제 서비스로 구분됩니다. 상세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읽어 보시고 정부 지원금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 돌봄 지원 사업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1)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과 2)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있는 가정입니다.

 

정부가 판단하기에 양육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가정의 기준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인인 가정, 다자녀 가정이 있습니다.

 

  • 취업, 한부모, 맞벌이 가정
  •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
    (* 단,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음)
  • 다자녀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만12세이하 아동 2명 이상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단, 부모 모두 비취업 등으로 아동 양육이 가능한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5일 이상)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 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부 또는 모의 군복무, 재감 등

 

신청 방법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가정에서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맞벌이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공인 인증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이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 내용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ㆍ하원 동행 등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1) 지원 비용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비율이 가~라 등급으로 나뉘므로 가정 별로 해당되는 곳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돌봄서비스-일반가정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돌봄서비스-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인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돌봄서비스-일반가정-외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돌봄서비스-일반가정-외

 

2) 지원 시간

1회에 최소 2시간 이상 사용하셔야 하고, 연 840시간 이하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지원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을 하신다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알아보기 >>

 

1) 지원 비용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 부담금 비율이 가~라 등급으로 나뉘므로 가정 별로 해당되는 곳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인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영아-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아이돌봄지원사업-영아-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인 경우]

아이돌봄지원사업-영아-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외
아이돌봄지원사업-영아-종일제-서비스-일반가정-외

 

2) 지원 시간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으로 하고 월 60~200시간 이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지원 시간이 초과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을 하신다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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